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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 결정
의왕도시공사,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 결정
  • 최식 기자
  • 승인 2020.02.24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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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는 오는 3월 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이용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의왕시로부터 4대의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위·수탁 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는 의왕도시공사는 현재 7대가 증차되어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분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의왕시청에서 개최된‘의왕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안건으로 상정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하 및 이용대상 거주지 완화에 대한 안건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이용요금은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본요금 현행 1,500원에서 1,200원으로 인하하고, 관외 추가요금은 현행 1km당 200원에서 5km당 1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의왕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두었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타지역 시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의왕시의 사회적 교통약자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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