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동상담소 운영
임금체불, 해고, 산재, 권리구제, 취업규칙 등 노동법률 전문상담
2022-08-24 최식 기자
의왕시가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상담소는 전문노무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동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조성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노무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031-455-1255)나 이메일(ejlove0030@korea.kr)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