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시 승강기는 연기‧유독가스 쉽게 유입,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어 매우 위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2.10.6.) 대전 아웃렛 화재로 사망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
▸(’18.1.26.)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 질식사 6명
○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