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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매월 신규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 안내…체감 복지 실
파주시, 매월 신규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 안내…체감 복지 실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4.03.1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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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24년 신규로 책정된 맞춤형 급여(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지원 안내 및 신고 의무사항 등을 보기 쉽게 정리한 ‘가가호호 복지뉴스’를 140여 가구에 발송했다.

올해 신규사업인 ‘가가호호 복지뉴스’는 매월 신규 선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업으로, 복지제도 변경 시에는 정보제공이 필요한 대상 가구를 추출해 관련 소식을 제공한다.

지난 2월에는 전년도 선정 제외중지자 중 2024년 기준중위소득 완화로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명단을 추출해 우편발송 한 데 이어, 이번 ‘가가호호 복지 뉴스’는 신규로 선정된 복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혜택과 소득재산 변동 발생에 대한 신고 의무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제작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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