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2023년 4월 3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신규 등록 제한
◦ 2023년도부터 통학버스 교체 등 신규 차량 구매 시 전기차 지원
◦ 2023년도부터 통학버스 교체 등 신규 차량 구매 시 전기차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중 통학차량 교체 등 신규 차량 구매가 필요한 4개 학교에 전기차량 구입비 8억 원을 지원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미래교육 학습공간을 구축하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발생 시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기차량 교체 지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에서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규 등록 제한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미래학교기획과 최길남 과장은 “환경부의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계획에 발맞춰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통학차량을 전기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발생으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학차량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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