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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 최윤호
  • 승인 2022.10.2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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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에서 행정조치까지 최장 43일 소요되는 등 단속 실효성 낮아
▪ 가짜석유 뿌리뽑도록 제도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 줄여야
김한정의원
김한정의원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최근 5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건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

합계

가짜석유

138

36

70

88

44

376

품질부적합

339

226

156

178

147

1,046

등유 불법주유

113

47

28

13

22

223

정량미달

85

59

20

40

30

234

유통질서 저해

218

257

443

157

104

1,179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1~8월중 적발된 총 44건 중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등록취소 포함) 20건 등이다.

 

 

가짜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행정처분 내역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

합계

경고

1

-

-

4

2

7

과징금

35

9

12

35

13

104

영업정지

59

18

31

27

19

154

등록취소

4

-

-

-

1

5

미통보 등

39

9

27

22

9

106

 

 

김한정 의원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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